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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5고단3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9.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7. 12.경 서울시 관악구 C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공소 외 BB의 소개로 그 곳을 찾아 온 피해자 BC(38세)에게 "나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그 돈을 이자로 지급하여 사채 100억 원을 차용하고 3일 내에 100억 원을 300억 원으로 증식하여 그 중 100억 원을 지급하겠다. 내가 이 건물도 소유하고 있고 큰 돈을 운용하고 있으니 나를 믿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으로 사채 100억 원을 차용하여 3일 내에 300억 원으로 증식시킬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고, 위 건물의 소유주도 아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1억 5,000만 원조차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예금 계좌로 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C 진술기재

1. BC의 고소장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특별감경인자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해자가 아버지의 지인 BB의 소개로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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