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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22 2014고정4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6. 00:01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 앞 길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발로 위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걷어차 깨뜨려, 수리비 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6. 6. 18:00경 위 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이 깬 후에 오라고 말하며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어떻게 할래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영수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피해부위 사진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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