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5 2019나32345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B, C, A의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 7,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이다)가 2017. 6.경 인천국제공항공사(발주자)로부터 J 공사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 공사를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K은 L협회의 웹사이트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업등록업체로 조회되지 아니한 사실, 피고 대표이사는 관련 사건인 수원지방법원 2018나90367 사건의 변론기일에서 “피고는 K이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K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에 하도급 주었고, K은 그 무렵 위 공사 중 설비 공사 일부를 I(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다)에게 재하도급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별지 목록 중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 부분 기재와 같이 I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I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K을 통하여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일용직 근로자에 관한 월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받고 이를 기초로 4대보험과 퇴직공제부금에 가입한 후 발주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해당 보험료를 지급받았다.

그런데 원고 A의 경우 2017. 8. 이후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만 기재되어 있고(더욱이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2017. 8. 2. 이후의 일용노무비에 대해서도 그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