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 E, F, G, H, I에게는 별지 목록 ‘체불내역’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K은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업자이고,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L은 2014. 1. 27. 다음 범죄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위반으로 대전지방법원(2013고약15551)에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확정된 후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L은 피고의 대표자로서 대전 동구 M 신축공사 현장에서 K에게 평당 145,000원에 형틀시공을 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은 하도급 대금을 전액 지불하였다는 사유로 K이 위 공사 현장에서 2012. 7. 10.부터 2013. 3. 13.까지의 기간 중에 목공으로 사용한 A의 2013년 2월분 임금 1,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이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들 임금의 변제기는 해당월의 다음다음달 10일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1, 3-2, 4-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
)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
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