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818,000원, 원고 B에게 4,200,000원, 원고 E에게 3,930,000원, 원고 G에게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주식회사 태왕이앤씨는 2012년경 피고에게 구미시에 있는 J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피고는 그중 형틀목공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K에게 하도급주었다. 2) 원고들은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연번 3, 9번은 제외, 연번 4번은 원고 C, 연번 5번은 원고 D, 연번 6번은 원고 E에 해당, 이하 같다) 기재와 같은 근무 기간 동안 K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K으로부터 같은 표 합계란 기재와 같은 액수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K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등록한 건설업자이다. 4) 관계 법령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