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설정 B는 B, C, D의 공동소유이던 화성시 E 임야 20,926㎡와 F 임야 5,15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자신의 지분인 18,182/26,083 지분에 관하여 강동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앞으로 2005. 9. 15.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2005. 12. 29.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 등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12. 15. 건설교통부 고시 G로 화성시 H동 일원 2,587,000㎡를 I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후, 2007. 12. 13. 건설교통부 고시 J로 도시개발구역 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면서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 등을 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가 위 토지의 세목에 포함되었다. 2) 그 후 이 사건 조합은 2009. 2. 13.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따른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B가 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B의 지분에 관한 장래의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320,319,138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타채1227호로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이 2009. 2. 18.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등 1)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B의 지분에 관하여 2008. 1. 24. 근저당권자인 K의 신청에 따라 L로, 2008. 3. 14. 근저당권자인 M의 신청에 따라 N로 각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
, 위 경매절차에서 O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B의 지분을 최고가매수하여, 2009.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