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0,337,775원 및 그 중 각 123,880,260원에 대하여는 2017. 7. 1.부터, 각 36,457...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원고들은 2004. 6. 2. 서울 광진구 C 대 12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서울 광진구 D 지상 건물(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구성됨,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광진구청장’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2009. 12. 24. 광진구 고시 E로 F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전부와 이 사건 건물 일부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수용대상에 포함되었고,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광진구청장은 2015년경 원고들과 협의보상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라.
서울특별시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9. 18. 수용개시일을 2015. 11. 6.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 전부와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수용하면서 주식회사 G, H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를 기초로 원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각 852,987,800원(= 이 사건 토지의 1/2지분에 관한 손실보상금 566,335,280원 이 사건 건물의 1/2지분에 관한 손실보상금 286,652,520원)으로 결정하였다
위 수용재결을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하고,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이 사건 토지 전부 및 이 사건 건물 일부에 대한 수용을 ‘이 사건 수용’이라 한다.
또한 이 사건 건물 중 수용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수용 건물’이라 하고, 수용되지 않은 잔여 건물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