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C 토지의 소유권 변동 D은 1964. 9. 2. 울산 북구 C 대 284㎡(이하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77. 12. 20. D으로부터 C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0. 19.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결신청에 따라 C 토지를 수용 개시일을 2017. 12. 12.로 하여 수용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에 주택공사는 2017. 12. 8. C 토지의 손실보상금 286,186,800원(1㎡당 1,007,700원×284㎡)을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이 법원 2017년금제5697호로 공탁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 현황 등 원고의 남편인 E은 1957년경 울산 북구 F, G 토지 일부 위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다가, 1970. 3. 22.경 D으로부터 F 토지와 잇닿아 있는 C 토지 중 15평을 매수하여 건물의 마당으로 사용하였다.
E은 1972년경 울산 북구 F, G 토지 소유자 H의 토지사용승낙을 얻어 위 건물의 주택개량 공사를 하였고, 1986. 9. 3. 위 건물에 관한 대수선 허가를 받아 공사를 마친 후, 1986. 9. 17.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 99.1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E은 C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31, 33, 34, 3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을 경계선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외벽 또는 담장을 지어, 그 안쪽 부분인 별지 감정도 표시 7, 8, 9, 31, 33, 34, 35,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점유사용하였다.
E은 1984. 3. 30. 울산 북구 F 대 1,484㎡ 중 187/1,484 지분과 G 대 321㎡ 중 193/321 지분에 관하여 1964.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6. 11. 6.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E은 1998.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