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307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2. 12. 22. 02:00경 대전 중구 옥계동 5-1 부근 대전천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EF쏘나타 승용차의 열려진 뒷문을 통해 들어 가 데시보드 안에 보관된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일반절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동종 누범(출소 후 1년 만에 재범), 동종 금고형 이상 전과 2회,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피해 회복(범행 후 1년 만에 회복), 생계형 범죄, 피해액 등 고려 피해자의 처벌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