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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30 2012고단5351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2.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2. 01:54경 수원시 팔달구 C 숙직실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방바닥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41,000원, 시가 미상의 휴대폰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침입 및 도주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피해 회복 없는 점,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점, 피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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