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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8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일백오십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 01:18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동작구 양녕로 191 도로를 상도터널 방면에서 국사봉터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수사보고(탑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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