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4.28 2017고정1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15:30 경 울산 동구 B 소재 C 작업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1 세) 이 같은 직장 동료인 E에게 무시하는 투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및 제 1수 지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