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고정52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1. 5. 8. 10:50 경 충남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병원에서 피해자 F을 상대로 우측 제 1수 지부 개방성 분쇄 골절 수술을 하였는 바, 개방성 분쇄 골절의 경우에는 골수염이 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오염된 조직 또는 죽은 조직을 충분히 제거하는 변 연 절제술을 시행하여 감염을 예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해자의 상처 부위에 이미 죽은 조직은 없다고 판단하고 상처 부위에 대한 봉합수술을 시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수부 급성 골수염 및 그로 인한 모지 관절 장애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진료 기록부, 진단서, 영상의학과 판독 소견서, 감정 촉탁 회신( 대한 의사협회)
1. 수사보고( 관련 민사사건 판결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에 따른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