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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2 2016고단16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2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정왕동 정 왕시장 부근부터 같은 동 2158 체 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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