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7 2018고단17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8. 18:00 경 시흥시 역 전로 50 체 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 왕시장 길 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 결과 출력 프린트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2회 이상 음주 운전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가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피고인이 음주 직후 운전하는 등 이 사건 음주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