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30 2018고정6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21:0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위 차량을 시흥시 정왕동 2325-10 정 왕 역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정 왕시장 길 52 정 왕시장 앞 노상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량 운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 공판 기일에 2회 연속하여 불출석하였으므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