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47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21:20 경 울산시 남구 D 아파트 단지 내에서, E( 여, 41세) 등 그곳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들이 볼 수 있게 상 하의를 모두 벗어 성기를 드러낸 채로 아파트 단지 내와 그 주변을 돌아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고인 동일 범행 및 CCTV 영상에 대한 보고)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해서 알몸으로 아파트 단지 내를 돌아다님으로써 이를 목격한 아파트 주민들에게 상당한 성적 혐오감을 주고, 일반 시민의 생활하는 주거단지 내에서의 법적 평온이 크게 침해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직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소하고 있고, 범행 경위와 내용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다 기보다는 정신과적 질환의 의심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