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36』 피고인은 2014. 9. 11. 21:57경 안성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27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671,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4고단1911』 피고인은 2014. 10. 22. 15:19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H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84』
1. 피고인은 2014. 9. 27. 13:3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PC방’ 내 37번 PC에서, 피해자 K이 게임을 하던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지갑을 놓고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7. 04:15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 PC방’ 내 26번 PC에서, 피해자 N이 가방 지퍼를 열어 놓고 잠시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과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메트로시티 머니클럽 반지갑 1개 시가 150,000원, 합계 55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발생보고(절도) [2014고단1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 사진 [2015고단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