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3.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20. 2.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20. 7. 30. 가석방되어 2020. 9.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2. 6. 03:3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에서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00원 상당의 스팸 1개를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11. 08:48 경 천안시 서 북구 E 2 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에서, 직원 H이 계산대 앞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안의 현금 출 납기를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2. 2.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각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2,854,000원, 시가 불상의 헤 지스 반지 갑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보 테가 베네 타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절도),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범행 장면) 사진, PC 방 이용 내역 사진, 현장 파일보고서, 압수물 사진, 발생보고( 절도),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절도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 현장 임장),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전력 및 불기소 사건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 현황 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