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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1 2015나132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1998. 7. 10.부터”를 “1998. 7. 10.”로, 제3면 제14행의 “변론종결일 현재”를 “그 무렵부터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로, 제4면 제5행의 “시설된”을 “설치된”으로 각 고치고, 제4면 제12행의 “감정인” 앞에 “제1심 ”을 추가하며, 제6면 제5행부터 제13행까지 제2의

나. 3)항 부분}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3)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바닥과 벽 사무실 공사비로 500만 원, 공장 내부 진열대 및 전시대 공사비로 2,400만 원, 건물 3층 옥상에서 지하 1층까지의 덕트 시설비로 3,200만 원 등의 비용을 지출하였고, 이는 유익비에 해당하여 그 비용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을 행사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킬 만한 유익비를 지출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되어 현존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한편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는바(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다2010 판결 등 참조 , 설령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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