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638,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2019. 4.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1) 원고와 피고는 모두 미국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자들로 한국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함께 근무를 하다가 2013년 7월경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2) 원고는 2014년 3월경 피고에게 원고 외에도 동시에 연인관계로 만나고 있는 C, D 등의 여성이 더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와 11년간 사귀었던 C이 ‘피고가 법률사무소 내 여직원들을 포함한 6~7명의 여성들을 동시에 사귀면서 결혼하자고 하여 여성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것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피고가 근무하던 법률사무소에도 알려져 피고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원고와 피고는 갈등을 겪게 되었다.
나. 유죄가 확정된 피고의 범죄행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피고, 이하 같다)은 2014. 4.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E건물 동 호 피해자(원고, 이하 같다)의 집에서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조작하여, 피해자가 다 벗은 상태로 엎드려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는 장면 등이 들어있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5. 19. 00:00경 위 ‘E건물’ 동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며칠 전 피고인의 또 다른 여자 친구인 F의 전화를 받고 화가 나 있는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나 이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을 보여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