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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8.18 2015고단7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30. 16: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와 싸우는 것을 피해자 F(44세)이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측절치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6. 30. 16:05경 위 ‘D식당’ 뒤편에서, 피해자 G(61세)이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D식당’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5cm, 총길이 35cm)을 들고나와 ‘너 이 새끼 잡히면 죽여불란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상해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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