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노27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협조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 매매에도 관여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