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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13 2012노32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 추징 6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한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종 범죄의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의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이를 판매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징역형, 7회)받은 전력이 있고, 모발에서도 필로폰이 검출되어 필로폰 투약습벽이 의심되는 점, 원심이 앞서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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