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0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초범인 점, 공범 검거에 기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에 협조적이었기는 하였지만 투약 횟수가 많고 기간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매수와 제공행위까지 나아간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