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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노41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 진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판매까지 하려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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