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3.07 2014고정23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카메라 대여업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소유의 캐논(CANON) EOS 350D 카메라 1대 시가 35만 원 상당, 배터리 2개 시가 10만 원 상당, EF 15mm F2.8L 렌즈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 EF 85mm F1.8 USM렌즈 1개 시가 60만 원 상당, SPEEDLITE 580EX2 1대 시가 50만 원 상당, 카메라 케이스 시가 10만 원 상당 등 총 합계 265만 원 상당의 카메라 장비를 2009. 3. 15. 17:30까지 반환하기로 하고 10만 원에 대여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위하여 위 카메라 장비를 보관하던 중 서울에 있는 강변테크노마트 내 상호를 알지 못하는 매장에서 이를 60만 원에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렌탈(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