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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고단52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277] 피고인은 2016. 3. 28. 10:45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 주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장비들을 대여 받아 전당포에 잡히고 금원을 마련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이를 반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대표인 D에게 촬영장비인 카메라 ‘ 캐논 1DC‘ 1대, ’ 캐논 EF 16-35mm ‘ 렌즈 1개, ’ 캐논 EF 24-70mm ‘ 렌즈 1개, ‘ 캐논 EF 70-200mm IS‘ 렌즈 1개 등을 대여 받으면서 같은 달 30.까지 반납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대여 받은 위 장비를 같은 날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전당포 ‘에 맡기고 400만 원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위 촬영장비 16,675,75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7634] 피고인은 2016. 7. 중순 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인근에서 인터넷 악기 중고 거래사이트인 ‘G’ 게시판에 ‘ 랜드 그라프 드라이브 ’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제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물품 대금이 입금되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6. 7. 13.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I) 로 450,000원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277]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장비 대여 계약서 [2016 고단 763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 금 인출자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기망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고, 2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재판을 회피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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