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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8 2015고정761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으로부터 151,139,717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며, 광 양항에 수입된 우 드펠릿 보관 창고 반출입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 남 광양시 D에서 수입 화주의 위임을 받아 광 양항으로 수입되는 발전소 연료 용 우드 펠릿 창고 보관 및 반출입, 운송을 위한 배차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은, 광 양항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에 보관된 수입화물은 세관의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E의 지시를 받아 부가 가치세 등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우드 펠릿을 수입신고 전에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2014. 11. 26. 광 양항 ㈜도 원로 직스 창고에 같은 달 20일 반입 (B /L 번호 F) 된 시가 72,652,665원( 원가 48,895,244원) 상당의 베트남 산 우드 펠릿 278,990kg 을 광 양 세관장에게 하등에 신고 없이 무단 반출하였고, 범의 계속하여, 2014. 11. 26. 동일장소에 반입 (B /L 번호 G) 된 1,047.49 톤 중 시가 78,487,052( 원가 52,821,786원) 상당의 베트남 산 우드 펠릿 311,968kg 을 광 양 세관장에게 하등에 신고 없이 무단 반출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2014. 11. 26. 시가 151,139,717원( 원가 101,717,030원) 상당의 베트남 산 우드 펠릿 588,014kg 을 관세 세관장에게 하등의 신고 없이 무단 반출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A을 사용인으로 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E,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고 및 재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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