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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31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01:24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 겸 피해자 D(남, 44세)에게 500원을 주면서 담배를 사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으로부터 담배값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의 목과 어깨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처 피해자 E(여, 41세)의 얼굴과 몸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를,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해 2월 ~ 1년 4월 ~ 1년 6월 6월 ~ 2년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감경영역(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가중인자 : 처벌전력 누적(이종 실형 1회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2회 이종 벌금형 4회) 등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신체장애(5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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