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182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경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302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 소인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 고소인이 피고 소인으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리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적이 있는데, 피고 소인에 대하여 고소인 소유의 가옥을 양도함으로써 피고 소인에 대한 채무 전부를 변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소인은 마침 고소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액면가 7,000만원 약속어음이 있음을 기화로, 고소인에 대한 채권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기 위하여 2011. 일자 불상 경 위 약속어음의 발행일, 지급일, 지급 지를 고소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기재하여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라는 취지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2011. 6. 10.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H의 동 석 하에 미지급 계돈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E이 함께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9.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서울 마포 경찰서에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허위 내용의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공소장 (2014 형제 33287호)

1. 7,500만 원 메모, 금 530만 원 내역, 약속어음: 칠천만원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