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요양보호 사로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2. 4. 경 울산 남구 법대로 45번 길 울산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그 무렵 민사소송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 피고 소인 C은 공인 중개사로서 울산 중구 D에서 ‘E 공인 중개사사무소’ 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데, 고소인 소유의 울산시 중구 F 아파트 1 단지 102동 402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시세가 4억 원 내지 4억 2,000만 원 상당에 거래되고 있음에도, 고소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는 경기침체로 가격이 하락하여 3억 2,0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이를 정확히 고지하지 아니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매수 자인 G과 대금 3억 6,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매도하게 함으로써,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고 ”, “ 사실은 고소인이 2013. 6. 경 피고소인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를 부탁한 적이 없으며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 실행 예정사실 통지서를 받은 세입자인 H가 매매를 의뢰하였고, 피고 소인은 H로부터 매도 후 매매대금에서 은행 대출금을 공제하고 남은 잔금만 받고 나머지 전세 보증금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고소인에게 분명히 말하였음에도, 2014. 1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4 가단 27202호 원고 H, 피고 고소인인 전세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2013. 6. 경 피고( 고소 인) 의 부탁으로 중개를 하게 되었고, 원고 (H) 는 피고의 의뢰 이후 전세를 부탁하였으며, 증인이 피고에게 전화를 해서 3억 6,000만 원 매수 자가 있는데 어떻게 할지 물어보니까 피고가 원고와 상의해서 연락 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