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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11. 17. 선고 2010구합4842 판결
농지대토 감면 적용에 있어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003 (2010.03.03)

제목

농지대토 감면 적용에 있어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요지

10년 전부터 쌀가게를 폐업한 점, 그 후 특별한 직업이 없었으며, 당뇨질환 등으로 농사 외에 달리 다른 일을 할 만한 건강 상태가 아니었던 점, 토지와 원고의 자택은 도로로 20분 거리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임

주문

1.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62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의 청구취지상 125,625,000원은 오기라고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19.경 수원시 AA구 AA동 188-4 전 2,711㎡(이하 '이 사건 토지') 중 1,980.7/2,711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2006. 12. 27.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인 BB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에게 협의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 19. 화성시 봉담읍 T리 221 전 2,347㎡ 같은 리 222 답 853㎡' 같은 리 223 전 982㎡ 합계 4.182㎡(이하 '이 사건 대토토지')를 대토농지로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07. 2. 27. 이 사건 토지의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세액 100,000,000원을 차감한 양도소득세 42,654,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09. 10. 1.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620,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 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3. 3.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고, 2010. 4.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980.7/2,711 지분을 취득하였으나 사실상 위 토지 중 1,980.7㎡를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그 중 493.1㎡는 정HH의 거주지로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 1,487.6㎡는 취득 당시부터 양도 당시까지 3년 이상 채소를 심어 직접 경작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법령

별지 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하면 종전 농지의 양도 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방식의 농지대토(위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3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2005. 12. 31.자로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는 '직접 경작'의 의미나 범위에 관하여 하위 법규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는데, 같은 날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서는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규정은 '자경' 또는 '직접 경작'의 해석기준에 관하여 기본통칙에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편입한 것으로 위와 같이 모법에 위임규정이 없어 단지 모법에 대한 해석기준의 성격을 가진 내용을 시행령에 편입하여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시행령의 규정이 바로 법원이나 국민을 직접 구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종래 '자경' 또는 '직접 경작'에 관하여는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경우에도 자경 또는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되어 왔던 점(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결), 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규정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타인을 고용하여 그 노동력으로 경작을 한 경우 이를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서 상시 거주하면서 생계와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이를 전제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3년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직접 경작하여 조세법 제70조가 정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11, 13 내지 25호증, 을 제4,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기재 및 영상, 증인 정CC, 정DD, 이EE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가) 원고는 2002. 10. 5. 김F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487.6㎡의 면적을 특정하여(별지 2 도면 표시 '다' 부분) 매수하고, 2002. 11. 13. 김GG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493.1㎡의 면적을 특정하여(별지 2 도면 표시 '나' 부분) 매수하면서, 2002. 11. 19. 1,980.7/2,71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나) 이EE는 2001. 5. 22. 이건우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730.3㎡의 면적을 특정하여(별지 2 도면 표시 '가' 부분) 매수한 뒤 2001. 6. 30. 730.3/2,71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다) 위 토지는 등기부상에 는 공유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3개 구역으로(별지 2도면 표시 '가', '나', '다' 부분) 나뒤어져 울타리가 처진 상태로 구분되어 있었고 그 현황은 별지 2 도면 표시와 같은 사실, (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다' 부분 1,487.6㎡는 원고가 취득하기 이 전부터 채소밭으로 이용되어 왔던 사실, (마) 정HH은 1998. 2. 23. 이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나' 부분 493.1㎡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 86.4㎡에서 거주해 왔고, 강KK는 1978. 6. 5. 이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730.3㎡ 지상의 목조 스래트지붕 단층 건물 63.24㎡에서 거주해 온 사실, (바) 원고는 2003. 12.경부터 2007. 12.경까지 AA농약사 대표 이상화로부터 지속적으로 채소재배를 위해 필요한 씨앗, 퇴비 등을 구매한 사실, (사) 원고는 수원시 AA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이유휴지로 사용된다고 보아 2006년 지방세 200만 원 정도를 부과당하였다가 실제 농사를 짓는다며 민원을 제기하였고 담당공무원 정DD, 차MM의 현장실사를 거쳐 216,560원으로 감액경정을 받은 사실, (아) 농지원부(갑 제8호증)에는 2007. 12. 11. 이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지상에서 채소, 잡곡 등을 직접 재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작성일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취득한 이후인 2003. 3. 10.자이며 원고의 남편(이NN)과 자녀들(이PP 이승훈)이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자) 이EE, 박QQ, 정CC 등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취득한 2002. 11. 19.부터 이를 수용당한 2006. 12. 30.경까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에서 배추, 무, 고구마, 감자, 호박, 고추, 오이, 토마토, 콩, 상추 등 채소를 실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차) 원고와 이EE가 2007. 1. 3. 정HH과 강KK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7가단374호 건물명도 청구 사건의 소장에 첨부된 사진(갑 제11호증)을 보면 무허가건물 앞에 채소가 심어져 있는 사실, (카) 원고는 가정주부이고, 원고의 남편인 이NN는 월남전 참전용사로서 1991. 2. 12.부터 수원시 AA구 AA동 1067 AA주공 연립복합 제103호에서 'RRRR쌀상회'라는 상호로 쌀가게를 운영하였고 1995. 7. 22. 이후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병세가 악화되어 2000. 7. 3.경 이를 폐업하였으며 2003. 6. 19.경 당뇨병 합병증으로 입원하여 우안 유리체 절제술, 막제거술 등의 수술 을 받았고 고엽 제 후유증까지 병발하여 2003. 6. 27.자로 국가유공자(전상군경, 7급)로 등록된 사실, (타) 그 후 원고의 가족들은 쌀가게로 사용하던 수원시 AA구 AA동 1067 AA주공연립복합 제103호와 같은 상가 제105호를 임대하여 그 월차임으로 생활해 온 사실, (파) 원고의 가족들은 1996. 9. 6.부터 수원시 AA구 AA동 1067 주공AA연립주택 14동 103호에 살다가 2006. 8. 12.부터는 같은 동 1199-1 SSSS아파트 101동 1101호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는데 위 아파트와 이 사건 토지는 도보로 불과 20분 이내 거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강KK 작성의 2009. 6. 25.자 확인서)의 기재는 강KK가 정HH과 함께 위와 같이 원고와 이EE로부터 이 법원 2007가단374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당한 이후 정HH은 원고로부터 이사비 17,750,000원을 받고 나간 반면 자신은 이사비 등을 따로 받지 못하여 원고에게 서운한 감정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위 각 인정사실 및 여기에 (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인 점, (나) 원고는 올해 55세의 가정주부인 점, (다) 원고의 남편인 이NN는 올해 62세로 약 10년 전 운영하던 쌀가게를 폐업하였고 그 후 특별한 직업이 없었으며 당뇨병 질환과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해 농사 외에 달리 다른 일을 할 만한 건강 상태가 아니었던 점, (라) 이 사건 토지와 원고의 자택은 도보로 2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해 있어 걸어서 오가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마) 따라서 원고 부부는 2002. 11. 19.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취득한 이후부터 이를 협의매수당하기 전까지 국가유공자 급여를 받아 생활하였고 소일거리로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채소 반찬 등 부식을 충당하였다고 보이 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그 남편인 이NN가 2002. 11. 19. 이래 이 사건 토지 중 1,487.6㎡ 부분을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한 경위와 위 토지의 이용현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이EE의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지만, 별지 2 도면 표시 '나', '다' 부분은 원고가, '가' 부분은 이EE가 소유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이루었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그의 소유라고 할 수 있는 별지 2도면 표시 '나', '다' 부분 1,980.7㎡ 중 3/4이 넘는 1,487.6㎡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 소유이던 토지 전체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에 대하여 농지대토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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