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B에서 고물 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리청으로부터 받은 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1. 경 위 고물상에서 천안시 서 북구 C, D, 같은 구 E에 보관한 폐기물을 2016. 10. 11. 경까지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천안시장 명의의 ‘ 폐기물 수집 운반 위반에 따른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천안시장의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폐기물 관리법 위반자 고발, 사건 송치서 부본( 천안 서북 2016-85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4조 제 23호, 제 48조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처리하지 않은 폐기물의 양이 상당히 많다.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범죄로 처벌 받았다고
주장 하나, 해당 전과는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 업을 영위한 것에 관한 것으로, 조치명령을 위반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이 법원 2016고 정 817). 각종 범죄로 인한 전과( 실 형 포함) 가 너무 많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