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조치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8. 경 포항시장으로부터 ‘ 포항시 북구 B 토지 위에 적치한 폐기물( 폐 의류) 약 400 톤을 2020. 10. 30.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 는 취지의 조치명령 (3 차) 을 발령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폐기물 관리법위반에 따른 고발, 각 고발장, 각 현장사진, 각 폐기물 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각 행정처분명령 서, 각 의견 제출결과 보고서, 각 처분 사전 통지서, 각 출장 복명서, 확인 서, 폐기물 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폐기물 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이행 촉구, 폐기물 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이행 재촉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23호, 제 4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도부터 폐기물 관리법위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서, 이번이 4 번째 범행인 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폐기물의 양이 많았고, 그로 인해 환경보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현재 상태,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