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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8.30 2017고단12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은 2017. 3. 31. 16:15 경 경북 영양군 E 소재 ‘F 커피숍 ’에서 커피를 마시고 실수로 현금 1,256,000원, BC 카드, 채 움카드, 삼성카드 각 1 장, 농협카드 2 장, 운전 면허증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를 의자 위에 두고 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21 경 위 커피숍에 들어가 주문을 하고 커피를 마시려고 하던 중 피고인 B은 맞은 편 의자 위에서 피해 자가 두고 간 지갑을 발견하고 순간 욕심이 생겨 한 손으로 지갑을 가리키며 피고인 A에게 의자 위에 지갑이 있다고

알려 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맞은 편 의자에 앉아 위 지갑을 외투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차적 조 회 상세 내용, CCTV 동영상 CD 2매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 범행현장 CCTV 캡 쳐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331조 제 2 항, 제 1 항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징역 6월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경미한 벌금 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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