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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2 2014고정28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4.경 D교회에서 제명된 자들이고, 피해자 E(22세)은 위 D교회의 교인이다

피고인들은 위 교회 교인이었던 F, G과 공동하여 2014. 6. 29. 10:35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위 교회 인근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담배 꺼라 십발 놈아”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를 몸을 여러 차례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F, G은 피고인들에게 가세하여 피해자 주위를 둘러싸는 등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1. 현장 사진 등, 동영상 사진

1. 현장 상황이 녹화된 CCTV 동영상 CD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당시 사건 현장이 녹화된 CCTV 동영상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들의 행동,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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