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 00:05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세브란스약국’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인제사거리 방면에서 문예회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좌상 등을,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진단서 사본, 회답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도2890 판결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