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23:20경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영락교회 입구 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5%에 술에 취해 언행상태가 말이 느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으로 음주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복음교회 방면에서 영락교회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마침 인제사거리 방면에서 화북동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의 오른쪽 문짝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약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