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22.부터 2014. 1. 23.까지 근로한 D의 2013. 10월 임금 1,907,000원, 2013. 11월 내지 2014. 1월까지 3개월간의 매월 임금 2,407,000원, 2014년 2월 임금 155,290원 합계 9,283,29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8,857,444원을 당사자간의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1. 5.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