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4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알칼리기환원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7.부터 2015. 1.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4. 6. 임금 639,720원, 2014. 7.부터 2014. 12.까지의 임금 각 1,634,480원, 2015. 1. 임금 1,649,100원 등 임금 합계 12,095,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피해자 D의 퇴직금 1,760,8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