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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479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5.경부터 2020. 1. 2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6. 임금 중 일부 2,027,8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5,624,6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5.경부터 2020. 1. 2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7,701,45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인바, 피해자는 2020. 12. 1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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