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주)D의 대표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서구 E 우회도로 토공 및 구조물 공사 현장에서 2011. 3. 12.부터 2014. 2. 28.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남, 43세)의 2013. 8월 임금 1,200,000원, 2014. 2월 임금 3,070,000원, 임금 합계 4,2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1. 3. 12.부터 2014. 2. 28.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남, 43세)의 퇴직금 8,521,03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인바,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9. 2.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