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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6가합5573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483,294,339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자 망 F(2016. 7. 27. 사망)의 아들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다.

나. F는 피고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G 매매에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1. 가계약금 5,000만 원을 계약금 갈음하고

2. 22억 5,000만 원과 경매공탁금 전반을 2016년 5월 20일 중도금으로 처리한다.

3. 나머지 금액은 6개월 후 상환하며 여의치 않을시 6개월 연장한다.

매도자 B (서명) 매수자 F (서명) 또한 F와 피고 B은 피고 B을 매도인으로, 주식회사 E를 매수인으로 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산매매계약서 표준 용지에 소재지, 지목, 매매대금(45억 원)만을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다. 주식회사 E는 피고 B에게 2016. 4. 15. 5,000만 원, 2016. 5. 9. 2,000만 원을,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5. 12. 1,000만 원, 2016. 6. 3. 1,000만 원, 2016. 7. 6.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B의 각 지분에 대하여 진행 중인 3건의 경매를 취하하기 위하여 2016. 5. 12. 소외 H에게 155,862,269원을, 소외 I에게 106,838,342원을, 소외 주식회사 안양저축은행에 80,593,728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법무사 비용으로 34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5, 1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5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당초 주식회사 E가 2016. 4. 15.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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