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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7.21 2015가합641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남매 사이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지분의 경우 D 지분임,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6. 9. E 명의로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피고 B 명의로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F 명의로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고, 2009. 1. 22. 피고 B 명의로 채권최고액 8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피고 C는 2009. 6. 18.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접수 제24720호로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9. 8. 19.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접수 제32556호로 별지 목록 제1,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라.

피고 C는 2016. 1. 1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일부(1779150분의 314492.5 지분)와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을 주식회사 만포종합개발에 매도하였고, 주식회사 만포종합개발은 2016. 2. 4. 이에 대한 각 이전등기를 마쳤다.

별지

목록 제1,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F, E의 각 근저당권은 2016. 3. 17. 해지로 말소되었고, 피고 B의 각 근저당권은 2016. 3. 17. 일부포기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소외 D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D가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가 5억 원, 원고의 첫째 누나인 소외 E가 5,000만 원, 둘째 누나인 피고 B이 3억 5,000만 원, 셋째 누나의 남편인 소외 F이 1억 원 합계 10억 원을 D에게 대여하였다.

원고와 E, 피고 B, F 이하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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