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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2 2014가단49521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들은 경북 청도군 R 임야 23,78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공유자이다.

피고 E는 이 사건 임야 중 1,800/8,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0. 3. 16.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별지1 도면 표시 2, 3, 4, 5, 6, 18, 1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4,960㎡(이하 ‘이 사건 매매 부분’이라 한다)을 특정하여 30,000,000원에 매매하였고, 피고 E는 원고에게 위 지분 중 위 매매면적에 상응하는 지분 1,689/8,100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10. 3. 17. 접수 제3565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들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유지분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별지2 공유지분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증인 S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 부분은 피고 E가 다른 공유자들과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에 따라 배타적으로 점유ㆍ관리하여 온 부분의 일부이고,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의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 원고는 피고 E로부터 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이 사건 매매 부분을 매수하였는바, 이로써 위와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및 상호명의신탁관계도 원고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매매 부분의 피고들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E 및 피고 F의 주장 피고 E는 이 사건 매매 부분을 특정하여 원고에게 매매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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