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3995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602] B은 자신의 형인 C과 함께 2012. 11.경부터 2013. 11. 3.경까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2013. 8.경부터 2013. 11.경까지 위 업소에서 주간실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3. 11.경까지 위 업소에서 주간실장으로 일하면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명목으로 35,000원을 지급받고,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성불상 F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