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605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경 대구 북구 B 원룸 303호에서 창문을 통해 맞은 편 원룸 화장실 안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창문을 열어놓은 채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그녀의 나체 모습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9. 21: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커피숍 2층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로 넣은 후 옆 칸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의 다리와 치마 속 등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1. 알몸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범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항 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