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C: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제출된 전주지방법원 2016 고단 1717호 사건과 전주지방법원 2017 노 62호 사건의 각 판결문, 형사재판 확정 증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C는 2017. 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을 선고 받고, 2017. 6.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 C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 이유 중 피고인 C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와 공모하여 Z, AA, AB에게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I 파 ’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와 공동하여 ‘I 파’ 의 탈퇴를 희망하는 AA을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 ㆍ 간접적인 피해를 끼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