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 C : 징역 1년, 피고인 D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8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와 검사의 쌍방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공범들이 양도한 대포 통장이 불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인식하고 사건 범죄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함에 있어 차량을 제공하고 운전을 해 주었고, 인출한 돈을 A, C과 유흥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공갈, 절도, 사기죄의 재산형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 다가 2010년도에는 대포 통장을 양도 하여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이익을 가져가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 H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과 검사의 쌍방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직접 자신 명의의 대포 통장을 불법으로 양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통장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계획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A가 돈을 인출할 때 망을 봐주고 인출한 돈을 피고인 A,...